여성학연구
- 『여성학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미발표된 것으로 다음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분량 및 구성
- 한글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150매로 하며, 200매를 넘을 수 없다.
- 영어 논문의 분량은 10,000단어 내외로 하며, 15,000단어를 넘을 수 없다.
- 논문 편집 후, 30쪽을 넘는 경우 1쪽 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 논문의 제목 및 저자 이름, 소속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며 논문에는 목차, 국문초록과 국문주제어(6개 내외), 영문초록(Abstract)과 영문주제어(Key words)(6개 내외)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문요약은 한단락으로 작성하며 300단어 내외로 한다.
- 서평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 원고의 구성은 논문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초록,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되어 있어야한다.
원고 편집 양식
- 원고는 한글(1997 이후판) 프로그램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원고용지는 백색의 A4용지를 세로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 그림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여백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위쪽: 35mm, 아래쪽: 35mm, 좌측: 30mm, 우측: 30mm.
- 글자의 크기는 10, 장평은 95, 글자 간격(자간)은 0, 줄 간격은 160으로 하고, 글자체는 신명조를 사용한다.
- 본문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에는 한 글자(혹은 두 칸) 뒤로 들여쓰기를 한다.
- 쪽 번호는 원고 하단의 중앙에 위치시키며, 줄표 없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 본문의 소제목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1, 1), (1)로 구분하며, 더 세부적인 목차는 ①로 표기한다.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 요령
- 인용한 문헌은 각주가 아니라 본문주에서 제시한다.
- 본문에서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구체적인 부분을 인용 또는 참고할 때 :
홍길동(1997: 127) 또는 (홍길동, 1997: 127) - 2) 전반적인 참고로 페이지 제시가 불필요할 때 :
홍길동(1997) 또는 (홍길동, 1997) - 3) 저자의 이름이 외국어인 경우 처음에만 원명을 괄호 속에 넣고, 그이후에는 한글표기만 한다. 한글표기와 원명 모두 성(姓)만 표기한다.
예) 맥키넌(MacKinnon)은 … - 4) 인용되는 도서명이 여러 권인 경우에는 책이름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9; 허난설헌, 2000) - 5) 저자가 다수일 경우에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고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만 표시하고 그 외의 저자는 ‘외’ 또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허난설헌 외(2001) 또는 Cornell et al.(1999) 6) 동명 저자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출판 연도를 구별하여 표기한다. 저자의 성(姓)만 표기한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저자의 성(姓) 앞에 이름의 첫 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허난설헌(1992)은…
예) A. Dworkin(1997)과 R. Dworkin(1996)의 차이는…
- 1) 구체적인 부분을 인용 또는 참고할 때 :
- 본문주에서 국내·외 문헌을 함께 인용할 때 국내문헌을 먼저 제시하고 국외문헌을 제시한다. 국내·외 문헌 모두 먼저 간행된 문헌부터 제시한다.
-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원래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주(footnote)에서 서지사항을 제시한다.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 또는 언급된 것에 한하며, 다음의 예에 따라 작성한다.
- 1) 첫째, 국내에서 출간된 문헌(번역문헌 포함)은 저자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둘째, 국외문헌은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기사나 인터넷 자료를 제시한다.
- 2)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출판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동일 저자의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년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3) 저자명이 영문인 경우 성(姓)을 먼저 쓰고 쉼표를 찍는다. 단, 두 명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저자명만 이 지침에 따르고 두 번째부터는 영문식으로 표기한다.
- 4) 따옴표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 경우 닫는 따옴표 안에 찍는다.
- 5) 단행본이나 잡지에 실린 논문은 맨 끝에 페이지를 명기한다.
- 6)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단행본
-국내문헌-
조혜정. 199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하딩, 샌드라. 2009.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역). 서울: 나남출판.
-국외문헌-
Andersen, Margaret L. 1988. Thinking About Women: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ex and Gender. N.Y. : Macmillan Pub.Comp. - (2) 정기간행물의 논문
권영자. 1988. “서비스업 여성종사자에 관한 연구.” 여성 연구6(2): 5-33.
Betz, Michael and Lenahan O’Connell. 1989. “Work Orientationsof Males and Females.” Sociological Inquiry 59(3):318-330. - (3) 편집한 책의 논문
조옥라. 1985. “사무직 여성의 일, 사회관계,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편). 한국여성과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04-129.
Huber, John. 1986. “A Theory of Gender Stratification.” LaurelRichardson and Verta Taylor(eds). Feminist Frontiers Ⅱ. N.Y.: Random House. 10-19. - (4) 학위논문
하정화. 2010. “부산 여성기자의 젠더 경험과 여성주의 실천 연구: 지역 여성주의의 가능성 모색.” 부산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 (5) 학술대회 발표문
장명선. 2008. “적극적 조치의 합헌적 요건.” 한국젠더법학 회·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제7차 한국젠더 법학회학술대회. 「젠더법학에서의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Ⅲ)」 자료집(2008.4.12.). - (6) 신문기사·잡지
진혜민. 2019. “불꽃페미 ‘여성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여성신문>. 2019.7.3.
Walker, L. A. “The Battered Woman.” New York Times. 23 July, 1993. - (7) 통계 자료
통계청. 2017. <가구동향조사>.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8) 인터넷 자료
여성부. 2008. “여성 e news.” http://www.mogef.go.kr [검색일: 2008.4.16.]
진주원. 2019. “김복동 운동가·서지현 검사,3.8세계여성의날 수상.” <여성신문>. 2019.3.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66 [검색일: 2019.7.5.]
- (1) 단행본
- 이 원고작성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한 『여성학연구』 기존 호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