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이 연구윤리규정은 부산대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연구』를 비롯한 연구결과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투고한 필자, 편집위원(회),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윤리규정)
- 1. 간행규정 제3조(원고의 내용) 1항에 따라,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계획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 2.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아무런 명시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3. 연구자는 자신의 원고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 4.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 그리고 심사위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 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 1.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 위원회)
- 1.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는 즉시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저자에게는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 4. 연구윤리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 5.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 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6. 연구윤리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회의록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의견 청취 결과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 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2.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제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 (1) 해당 논문을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논문을 취소한다.
- (2) 부산대 여성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 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9조 (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 2.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